국재일의 매거진B
[ 빈정민 변호사의 세상사는법 ]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피의자'신분이 됐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선 전 비서관과 범죄 사실 대부분을 공모했다고 본 것인데요.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기소했지만 이 가운데 '뇌물죄'는 빠졌습니다.
뇌물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과연 이들에게 뇌물죄 혐의가 적용될지
오늘 세상사는법에서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