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BS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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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대법원 “일상생활 불가 '틱 장애'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 Nov 13, 2019

자신도 모르게 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틱 장애'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애인 분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행령 조항 중 틱 장애와 가장 유사한 유형을 찾아 장애등급을 부여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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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써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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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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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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