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13
2012.11
부산기윤실, 종교인 과세 및 직원 고용문제 세미나 개최
  • 교계 이모저모
  • Nov 13, 2012
교회와 목회자의 세금, 고용 어떻게 볼 것인가?
부산CBS 이강현 기자

종교인 과세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구성원으로서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로서 목회자의 입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정법상 사례비에 대한 과세여부 평가 등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12일 오후 부산중앙교회 비전홀에서 ‘교회와 목회자의 세금과 고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회와 목회자의 세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최호윤 회계사(제일회계법인)는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는 실정법(세법) 적용 차원에서 소득세 또는 증여세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회자가 수령하는 급여가 대가성이라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대가성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 한다”고 말했다.

또 가치판단 차원에서 보면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당위성여부가 우선인지 아니면 경제적부담여부가 우선인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계사는 납세로 인해 정부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 “납세는 목회자 개인차원의 부담이므로 교회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일반 비영리법인의 특수한 조직으로 분류되는데 공익법인으로 분류되는 일반 비영리법인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특혜를 받고 있지 과중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특히 “교회와 목회자의 세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재산과 인력을 활용해 카페, 서점, 유료주차장, 임대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생 한다”며 “교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해야만 하는지, 교회의 수익사업도 면제받아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목회자 납세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목회자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공동비용을 분담함으로 국민이라는 차원의 동질감 속에서 비기독교인들과의 교류”를 제시했다.

또 “성속 구분 없이 모든 직업이 소명과 달란트에 따른 거룩한 영역”이라며 “세상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단순히 지역적으로 넓혀간다는 차원을 넘어 삶의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가진다는데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현범 목사(부산중앙교회 담임)는 ‘미래 지향적인 교회의 고용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섰다.

최 목사는 “교회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교회를 대상으로 고소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한국교회가 겪을 수 있는 공동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교회직원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관리를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 교회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교회 유급직원의 경우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연금)을 우선 가입하고, 근무자의 주당 법정근무시간인 40시간을 준수하는 등 직원과 교역자 복무 및 사례비 관련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회의 직원들은 노동자임을 인식하고, 법적문제로 갔을 경우 철저히 노동법에 의거해 판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사전에 교회의 인사관리를 노동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또 “직원의 자발적인 사직 이외에 교회에서 사직을 시키고자 할 때 많은 준비와 주의가 요구 된다”며 “당회의 의결은 반드시 ‘권고 사직토록 한다’로 명시하고, 해고의 근거가 될 자료를 미리 준비해 해고사유가 노동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무행정의 투명이 교회의 투명으로 이어진다”며 “교역자가 사무장의 역할을 맡아 사무행정을 보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부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인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이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지난 1987년 12월 기독시민운동 단체로 시작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moonriv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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