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BS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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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대법원 “일상생활 불가 '틱 장애'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 Nov 13, 2019

자신도 모르게 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틱 장애'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애인 분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행령 조항 중 틱 장애와 가장 유사한 유형을 찾아 장애등급을 부여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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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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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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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써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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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겨울다운 겨울날씨가 되었네요, 감기조심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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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휴가 냈습니다..하..지금일하기 너무 귀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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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이 한가득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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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간내어서 찾아뵈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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