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BS에 바란다
25
2014.01
법인 설립을 안내(도와)하여 드립니다.<2명만 모심>
  • Jan 25, 2014
 

*  법인 설립을 안내(도와)해 드립니다.

 
  비 영리법인이라 하면 교육. 의료.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을 말합니다.
 

모든 사업(선교사업 포함)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셔야됩니다.

그리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1. 법인을 설립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하실 분이나  단체
 
2. 비 영리법인을 설립이나 운영 할실 분 연락을 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주세요. lws300@nate.com
 
            재단법인 한국 법률 기독교 상담센타

            문의  TEL  직통  0505-310-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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